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파가능성이 없었고(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실제로 이사비용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D의 아들 E, 주변 상인들, 행인들 등 10명에서 15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한 말의 전파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D이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으로 인하여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피고인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D의 일방적인 강제로 인하여 건물을 인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제1심 판시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