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6502
리모델링공사지원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이 2015. 12. 22. 경 E 명의로 서울 금천구 F 소재 1층 점포 약 83㎡(이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차임 350만 원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3. 22. 경 피고들 명의로 임대인을 변경 계약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들의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8. 경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보증금 24,646,2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2015. 12. 11. 피고들이 건물외벽 등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6,000만원을 지급하면 이를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리모델링공사비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하거나 피고들이 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거나 원고들의 착오를 일으켰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약속을 한 바 없으며 위 돈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하던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일 뿐이며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6,000만 원은 권리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권리금과 별도로 반환해야 할 리모델링공사 지원금으로 반환을 피고들이 약속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약속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