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166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615㎡에 관하여 2007.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615㎡에 관하여 2007.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