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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166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615㎡에 관하여 2007.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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