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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6 2015가단32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C 답 179㎡에 관하여 2000.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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