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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정98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시경부터 2009. 6. 3.까지 고양시 덕양구 D 앞에 있는 도로에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의 무단방치차량 사건이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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