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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8 2015고정8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말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차량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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