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C(D생)는 원고들의 아버지로서 2006. 2. 8. E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자발성 뇌실질내(좌측 소뇌반구) 혈종 및 뇌출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7. 9. 18.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
C는 2012. 1. 31. ‘좌중대뇌동맥분지경색(뇌경색)’(이하 ’뇌경색‘이라고만 한다)이 발병하여 F병원 및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3. 7. 31. 사망하였다
(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선행사인은 ‘뇌경색’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27. ‘망인은 재요양 불승인 결정을 받은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장해인 우측편마비로 인하여 용변, 식사, 보행 시에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거동이 매우 불편하였고 그에 따른 장기간의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함에 따라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