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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2904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내지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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