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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3 2014나933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주식회사 해피에듀(이하 ‘해피에듀’라 한다.

초중등과정 학원교재 제작판매업 등을 하다가 회생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된 회사이다

)로부터 학원교재 출판권 등을 양도받은 후, 원고에게 학원교재 등을 공급한 회사이다. 2) 원고는 해피에듀와 영업대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학원교재 등을 공급받아 이를 가맹학원 등에 판매한 회사이다.

나. 해피에듀의 출판권 양도 및 영업대행계약 1) 해피에듀는 자본잠식에 따른 자구책 마련의 일환으로 2011. 9. 27. 피고와 사이에, 해피에듀가 소유한 재고 참고서, 참고서 저작권 및 출판권 일체를 2억 원에 피고에게 양도한 후 별도의 참고서 공급계약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참고서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해피에듀 참고서 출판 및 제작을 포함한 저작권 등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위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해피에듀는 2011. 10. 12. 피고와 사이에, 해피에듀가 피고로부터 2011년 11월호 초등교재를 공급받아 이를 기존 거래처인 가맹학원들에 판매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이하 ‘위 상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관련 교재(i스쿨, 해피한 해라클레스 등의 학원용 초등 수학교재)를 공급받았다.

3) 해피에듀는 2012. 2. 10. 원고와 사이에, 해피에듀는 원고에 해피에듀가 개발한 온라인학습콘텐츠를 공급하고, 원고는 교재공급업체를 통해 해피에듀에 온라인학습콘텐츠와 별개의 교재콘텐츠를 공급하며, 원고가 해피에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해피에듀의 기존 상품에 관한 영업을 대행할 수 있는 내용의 ‘포괄적 영업대행 및 학습콘텐츠 공급에 관한 계약’(이하 ‘위 영업대행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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