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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1고단264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이던 B와 친구 사이이고, B는 피해자 C과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일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 B와 동업으로 일수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0. 7.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모산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저는 영등포에서 일수를 하는데 B도 일수를 하고싶어 하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도와줘라. 이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B는 마치 피고인이 현재 일수사업을 하고있고 앞으로 함께 일수사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D)로 2010. 7. 5. 4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7. 2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4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수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B와 함께 일수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B에게 송금해주어 자신의 몫이 없게 되자 B 몰래 수익금을 반분하자고 속여 일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수를 쓸 사람들이 더 있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돌려 달라. 수익금은 B 몰래 5:5로 나누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같은 날 4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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