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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3고단1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9.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초등학교 선배 E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는데 데리고 있는 보도방 아가씨들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 9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0. 31.까지 빌린 돈의 30%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여 총 1,170만원으로 갚겠고, 2012. 10. 31.까지 60일간 원리금 1,170만원을 매일 분할하여 일수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보도방을 그만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시 보도방 아가씨들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2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600만원, 2012. 8. 22. 같은 계좌로 300만원 합계 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2. 16:00경 구미시 C에 있는 G모텔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초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보도방 아가씨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줘야 한다. 100만원을 더 빌려주면 형 여자친구 B로부터 먼저 빌린 900만원을 포함하여 2012. 10. 31.까지 빌린 돈의 30%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여 총 1,300만원으로 갚겠고, 2012. 10. 31.까지 60일간 원리금 1,300만원을 매일 분할하여 일수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보도방을 그만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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