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9:16 경 장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사우나 손님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 1( 연령 미상) 이 옷을 벗고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4. 3. 11: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2명의 나체 또는 성기 등을 총 115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8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가 촬영한 범행 영상 캡처사진
1. 복원된 동영상 캡 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