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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6.15 2016노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및 공개 고지명령 3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학원에서 혼자 남아 시험공부 중이 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계로써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 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 경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 2년),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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