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0:05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볼 목적으로 위 사우나 여탕 후문을 통하여 여자 탈의실 내에 들어가, 이에 놀란 E( 여, 34세) 및 불특정 다수 여성들이 소리를 질러 그 곳 직원으로부터 남탕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5회에 걸쳐 위 사우나 여탕 후문을 통하여 여자 탈의실 내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구조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