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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노88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초면인 피해자의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고 이를 피하여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가 산 케이크를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의 폭력 및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 행 및 폭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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