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화약발파 작업을 직접 하거나 또는 이를 감독하여야 할 책임자가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3자로 하여금 만연히 발파 작업을 하게 하여 사람을 치상케 한 경우에 발파책임자의 업무상 과실 치상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가. 구 총기화약류단속법(62.9.3. 법률 제1136호)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벌칙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총구화약류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업무를 위배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침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의당 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화약발파작업을 직접 하던가 직접 감독하여야 할 발파감독자가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발파작업을 하게 하므로서 사람을 치상케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강릉지원, 제2심 춘천지법 1964. 12. 23. 선고 64노1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눌구리 소재 삼달광업소 화약주임으로 종사하는 자 인바 항내 발파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발파감독자인 피고인이 직접발파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면서 발파작업을 하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상 없으리라고 가볍게 믿은 나머지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소외 1에게 폭약 10발뇌관 5개 도화선 5미터를 주면서 발파를 위임하고 공소외 1은 공소외 2에게 발파를 위임하여 동인은 1964.8.9 오전 6시 30분경 삼달광업소 양지항 좌1편저수장에서 천공된 5개소에다 폭약및 뇌관 도화선 등을 장진하고 감독없이 점화도중 경험 미숙으로 1차에 점화한 폭약이 폭발되어 동소에서 작업중이던 공소외 2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공소외 3, 공소외 4는 각 전치 20일을 요하는 좌안구 파열 및 두부렬상 등을 공소외 5는 전치 50일을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피고인이 그 업무에 속하는 발파작업을 직접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소외 1에게 만연히 위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주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본건 사고의 책임은 의당 피고인에게 돌아간다 할 것이니 이러한 업무상 주의 의무의 존재를 부정하고 본건 사고는 오로지 공소외 2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업무상 주의 의무의 해태도 없다는 전제아래에서 원판결의 유죄 인정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제2점을 판단한다. 피고인에게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본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에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다는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여 분명하다. 논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총포화약류 단속법은 총포화약류의 제조 거래 소지 사용 기타의 취급을 규정하여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한자는 동법 벌칙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총포화약류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 생명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그 행위자의 위 법익 침해에 대한 고의과실의 유무를 심사 판단하여 형법에서 규정한 형벌을 과하여야 할 것이니 본건과 같이 화약류를 사용함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 의무에 위배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침해를 입힌 경우에는 행정단속법에 지나지 아니 하는 총포화약류 단속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의당 형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원심은 본건 사고는 피고인의 원판시 업무상 주의 의무에 위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적법하게 확정한 바 있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도 아무런 위법된바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피고인에게는 본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 의무도 없고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에게만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배가 있다함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조처를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을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