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삼척 C D광구 현장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피고인 회사 는 C 채굴 협력업체이다.
1. 피고인 A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허가관청에서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취급자에 대한 화약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지시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25. 일몰시각이 19:32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45경 삼척시 E에 있는 C D광구 F갱 발파 현장에서 발파작업을 함으로써 화약류 사용허가 당시 화약류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사용하여야 한다는 허가 관청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제출자료 첨부) - 사업자등록증, 화약류사용 허가증], 화약류양수사용허가 부관,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1. C D광구 화약사용 관련 보고,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파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피고인 회사이므로, 사용허가 조건(부관)으로 ‘화약류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사용’하도록 한 제한조치의 수범자는 피고인 회사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을 적용함. 제71조 제6호, 제47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