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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04 2014나21244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2013. 7. 17.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⑴ 이 사건 청구는 오로지 2013. 6. 27.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원고들의 이사 지위 회복을 위한 것인데, 이 사건 2013. 7. 17.자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2013. 6. 27.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어 부존재확인 내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은 각 이사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된다.

⑵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 A이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경우, 피고에게 배임적인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⑶ 원고들은 자신들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D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주식 전부의 양도 의무가 있는 원고들이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기재의 각 증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2013. 7. 17.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⑴ 위 가-⑴항 주장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로서는, 이사로서의 지위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2013. 7. 17.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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