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제11행 중 “을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을 “을 제1 내지 15호증”으로, ② 제4면의 제18, 24, 25행, 제5면의 제3, 4행 중 각 “이 법원”을 각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③ 제5면의 제2행 중 “선고하였다”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 2013나2987호 사건에서 2014. 10. 1. 소송종료선언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 2014다76687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9행 ~ 제5면 제1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2013. 6. 27.자 임시주주총회)는, ① 주주총회 의장의 자격이 없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의장으로서 ‘임시의장을 선임하는 안건’을 진행함으로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에 임한다’는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고, ②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그 주주권을 인정하는 관련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7,200주(I 등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하자로 인하여 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임시주주총회 의장 지위에 관한 하자 여부 1 관련 법리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한 사유만으로는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주주총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