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나390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부대항소에 관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중 제2면 마지막 줄 ‘B의 요청에 따라’ 다음에 '2013. 11. 27.경'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