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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나606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약정금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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