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7나86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20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