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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06 2017고단5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D 사’ 주지로서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39세) 는 위 절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등산로에서의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D 사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등산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뽀뽀 하자고 말하면서 뒤에서 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사무실에서의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오전 경 위 D 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사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차 안에서의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와 함께 시장을 보기 위하여 스펙트라 승용차를 타고 D 사에서 F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등산을 하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승용차를 탄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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