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 없이 ‘같이 놀자’라는 뜻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툭 쳤을 뿐이고, 클럽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언쟁을 하였을 뿐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의 동영상 등을 증거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클럽이라고 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함부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이 허용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여성에게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 할 수 있는 노출된 종아리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
② CCTV의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추행이 있은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