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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5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01:2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한 후 화가 가 술을 마신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의 클랙슨을 울리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보자, 위 E에게 ‘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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