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11:25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91에 있는 농협은행 청량리 지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농협은행에서 다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D에게 “ 니가 경찰이야.
씹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