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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041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포천시 D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공장 내 시설집기 등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8. 4. 9. 16:00부터 2019. 4. 9. 16:00, 보험가입금액 6,546,000,000원으로 하는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8.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텐타기(섬유 원단을 건조하는 기계, 이하 ‘이 사건 텐타기’라 한다)를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고, 피고 소속 직원들은 2018. 7. 27. 16:15경 이 사건 공장 내에서 텐타기를 해체하여 지게차에 실어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 위 작업 과정에서 피고가 고용한 E이 이 사건 텐타기 부속품을 지게차에 싣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작동 중이던 다른 텐타기의 열매체유(250~300℃) 배관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배관이 탈착되면서 고온의 열매체유와 유증기가 바닥으로 쏟아졌고, 배관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스파크가 누유된 열매체유에 착화되어 유증기에 의해 폭발하면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C에 2018. 9. 20.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보험금 5억 원, 기계에 대한 보험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1. 30. 공장 건물에 대한 보험금 349,785,581원, 창고동 건물에 대한 보험금 21,568,230원,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금 14,330,596원 및 1,169,922,609원, 기계에 대한 보험금 909,094,765원, 집기비품에 대한 보험금 26,677,226원을 지급하여 합계 3,491,379,00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보험금 산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포천소방서장이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이 사건 화재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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