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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49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2013. 8.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7.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자금 인출 책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C, D은 2014. 12. 12. 경 E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아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한 후 인출 금의 5%를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위 조직의 자금 인출 책 및 운반 책 역할을 담당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인출 책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 등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4. 12. 15. 10:3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인데, 명의 도용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으니 검찰 홈페이지 G에 접속하여 사이트에서 지시하는 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한국산업은행 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19 경 피해자 명의 한국산업은행 계좌에서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4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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