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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8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1. 0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에서, 예전에 그곳에 설치된 주차금지 쇠사슬에 걸려 넘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나 쇠사슬에 연결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덩어리를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소유한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 쪽으로 집어던져 승용차의 유리창 및 본네트 부분을 수리비 약 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1. 01: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한 일로 임의 동행된 후 소란을 피우면서 고함을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안 테이블 위에 있던 인주통을 I에게 집어던져 팔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 “내가 니 새끼 얼굴은 기억하겠다, 나중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I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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