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55세)은 D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진주시 E에 있는 F교회에 다니면서 D를 같은 교인으로 알게 되어 약 2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동거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그 사실을 자신의 배우자인 B에게 들키고, B이 피고인과 D와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는 등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각자의 배우자들에게 알려져, D가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자신이 D와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에게 D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자녀, 직장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7. 15:00경 강원도 평창군 G에 있는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좋은 거 한 번 보여줄게, 이 새끼가! 이 개쌍놈의 새끼! 이게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너 한 번 사나 해봐라, 외국 놈들하고 네 마누라가 성관계 하는 거 내가 전부 다 보여줄게! 니 새끼들한테 한 번 다 보여줄게! 보내가지고 엄마가 그거 하는 것 한번 보여줄까! 너 직장 있는 데까지 내가 다 한 번 유포시켜 볼게! 잘 사는가 한 번 보자 그래”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4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우리 동생이 건달입니다,
우리 동생이 부산에서 가만 안 있는다고 지금 내려간다고, 거기 직장이고 뭐고 플래카드 다 붙여버리고, 우리 동생이 집주소를 알려 준다고, 오늘 찾아간다고 저녁에, 남자 직장이고 뭐고 간에 다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현수막 걸고 애들 찾아가 가지고 너희 엄마 이리 해가지고 이리했다고, 저는 잠자리 한 것 그런 것 동영상도 전부 다 있습니다,
그것도 한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