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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07 2012고단1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로에 있는 “삼성프라자” 앞 도로를 서천교 방면에서 영주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비스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비스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제6, 7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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