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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나50330
공제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C은 2003. 8. 21. 공제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공제자 원고, 만기일자 2032. 8. 21., 입원ㆍ장해시 수익자 원고로 각 정하여 ‘D(남성형)’ 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보통공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D 보통공제 약관 제14조【“입원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별표2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E단체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5조【“7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7대질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5 “7대질병분류표”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7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병리학적 소견, 세포학적 소견, 이학적 소견(X-선, CT, 내시경, 심전도, 혈액검사 등), 임상학적 소견 및 수술소견의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8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E단체는 이 계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3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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