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4. 28. 피고 및 D과 사이에, 피고 및 D이 원고의 주택건설사업 부지인 광주 동구 E외 87필지의 매입을 대행해 주고, 원고는 피고와 D에게 용역수수료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8. 5. 2.부터 2009. 10. 12.까지 피고에게 용역수수료로 합계 710,1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D은 2011.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된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1항은 “사업부지와 별도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한 총 매매대금은 152,000,000원으로 하고 원고가 매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3조 제2항은 “피고가 계약한 F, G(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해 원고는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48,2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돈 중 28,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7132호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나머지 용역수수료 289,900,000원,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른 매매대금 152,000,000원,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돈 중 미지급된 20,000,000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H대학교 소유 건물 계약금으로 지급한 8,200,000원을 합한 470,100,000원 중 456,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434,500,000원 =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나머지 용역수수료 254,300,000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