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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4 2019나3257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28573호 대여금...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와 이종사촌 관계이고, 피고는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C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의 배우자이다.

나. ㈜C는 천안시 D(HBL) 토지 4,0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23,667.68㎡,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주차시설을 신축하는 ‘천안시 I빌딩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6.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및 이 사건 개발사업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완료시 용역수수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J 명의의 통장으로 ① 2013. 12. 20. 300만 원을, ② 2013. 12. 30. 700만 원을, ③ 2014. 2. 7.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원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00만 원‘이라 한다). 마.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28573호로 이 사건 2,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며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6. 26.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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