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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8957
부인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스카이즈는 11,231,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2.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멘토스(이하 ‘멘토스’라고 한다)는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업, 계측, 제어기기 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2. 29. 설립된 회사로서, 2016. 9. 12. 인천지방법원 2016하합3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멘토스는 군용 컴퓨터 단말기 관련 설비 등을 제작ㆍ납품하여 오던 중, 2016. 2. 이후에는 사업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고정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6. 4. 하순경 직원 대부분이 퇴사하여 영업활동마저 중단함으로써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 무렵 주식회사 희망에어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71,5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멘토스에, 피고 주식회사 스카이즈(이하 ‘피고 스카이즈’라고 한다)는 2016. 1.~ 5.경 대금 11,231,000원 상당의 LCD 조립 부품을, 피고 주식회사 피티씨(이하 ‘피고 피티씨’라고 한다)는 2016. 3. 1.부터 2016. 4. 18.까지 3회에 걸쳐 대금 8,085,000원 상당의 컴퓨터 관련 부품 등을 각 외상 공급하였고, 자금사정이 악화된 멘토스는 2016. 7. 1.경 피고 스카이즈에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아도 된다는 취지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 피티씨는 2016. 7. 21. 멘토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77125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6. 7. 29. 위 8,085,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2016. 8. 19. 확정되었다.

마. 피고 스카이즈는 2016. 8. 11. 멘토스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가소206879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29. 위 11,231, 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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