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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227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연육의 수입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는 원고로부터 연육을 공급받던 회사로서, 피고 B는 2012. 2. 말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회사의 관리부 소속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피고 C는 2011. 11. 25.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부 소속 주임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E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68,050, 9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가합10270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확정된 위 물품대금 판결 정본에 기하여 E가 F(상호 ‘G’)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40,000,000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29.자 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4. 8. 29.자 2014타채22376 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2014. 9. 1. F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F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012. 4. 14. 기준 E의 F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잔액 34,722,5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은 ‘2012. 3. 17. F가 E에게 45,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E가 F에 대하여 위 채권상당액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E의 F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효력 발생 전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청구기각 판결(부산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가단100845 판결. 이하 ‘이 사건 추심금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부산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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