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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7 2019누10670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 청?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보완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5 내지 1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1959 판결 등 참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27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유족 비해당처분의 성격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어머니 E은 독립유공자 B에게 건국훈장이 추서된 후인 1963. 4. 3. 원호처장에게 애국지사유족 확인 신청을 하여 독립유공자 B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실, E이 1970. 1. 6. 사망함에 따라 원고로 유족 순위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이후 피고는 2015. 8. 17. 원고가 1963년 건국공로훈장 단장(독립장 을 받은 독립유공자 B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유족 비해당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유족 비해당처분은 피고가 원고를 독립유공자 B의 유족으로 오인하여 한 독립유공자유족지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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