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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5 2012노117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 내지 4, 범죄일람표 2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11고단1718 사건 : 징역 1년 6월, 2011고단2612 :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제2 내지 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사건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 등 소송서류의 송달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기에 이르자,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직장전화번호(W, 증거기록 제1권 제97쪽) 등으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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