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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노2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형 J(피고인이 체포되는 경우 통지받을 자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재판을 진행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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