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부분 범행 및 제 2 원심판결 범행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다만,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 범행은 2014. 7.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부분 범행 및 제 2 원심판결 범행은 모두 위 2014. 7. 1.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범한 것이어서, ‘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 범행’ 과 ‘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부분 범행 및 제 2 원심판결 범행’ 은 어느 것도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되어 각각 별개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바, 병합을 이유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까지 는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유명 프로야구 선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