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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노649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부분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이 부분 범행은 2003. 5. 8.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와 이른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1년 여의 장기간 동안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매출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410회에 걸쳐 합계 6억여 원을 융통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기간 및 횟수, 융통된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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