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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32550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머6804호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5.경부터 2012. 8. 23.까지 피고로부터 첨부파일 충당액 계산표 채권정보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고, 2010. 4. 6.경부터 첨부파일 충당액 계산표 충당정보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9. 26. 피고와 대여금액을 15,000,000원으로 하는 차용금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약정서상의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87433호)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은 조정에 회부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머6804호), 위 법원은 2018. 6. 22.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1. 30.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018. 9.부터 2019. 11.까지 매월 말일 1,000,000원씩 15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원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 전부에 대하여 위 분할지급을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6., 피고는 2018. 6. 27. 이 사건 결정을 각 송달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 5.경부터 사채업자인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하였는데, 원고의 변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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