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0. 9. 28.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작성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4. 21. 혼인하였다가 2017. 6. 15. 이혼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들과 피고의 촉탁으로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2010. 9.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작성 증서 2010년 제366호로 “원고 B이 2010. 9. 28. 피고로부터 20,400,000원을 변제기 2011. 9. 27.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A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된 피고의 대여금을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2011. 8. 12.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① 2010. 10. 31. 5,300,000원, ② 2012. 2. 6.부터 2014. 10. 7.까지 사이에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10,950,000원, ③ 2015. 5. 6.부터 2015.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000,000원 등 합계 21,250,000원(= 5,300,000원 10,950,000원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 A은 2015.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금과 관련하여 총액 16,800,000원을 매월 25일에 1,000,0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2010. 9. 28.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금원에 대한 2010. 9. 28.부터 2011. 9. 27.까지 1년분 선이자 5,400,000원을 합한 20,400,000원을 2011. 9. 27.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위 5,400,000원 중 구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