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2. 21:30경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다른 여성손님에게 술에 취한 채로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 D(65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같은 날 22:45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욕설을 멈추고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그곳 업주인 위 D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어디서 까부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