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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9 2018고단2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11:58 경 IBK 기업은행 망미동 지점 내에서, ' 피고인이 주 취 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 와 경사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시키려 하자 “야 이 씹할 놈 아, 어디서 폭행을 하 노” 라며 주먹으로 D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상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2015년 업무 방해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이 이빨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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