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01 2017고단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05:5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앞 도로에서, 클럽 직원의 손님 접대 및 서비스 문제로 시비하던 중 ‘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위 클럽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집으로 귀가를 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오른 팔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F이 수 회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 하였음에도 “ 체포하려면 체포 해보아라
” 고 말하며 오른팔로 위 F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오랜 시간 귀가를 권유하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찰차량의 앞을 막는 등으로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