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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2.09.06 2012가합465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지구 하천개수공사 미지급공사대금 청구 1) C지구 하천개수공사(이하, ‘C지구 공사’라 한다

)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2005. 12. 22. 피고가 공사금액 26,615,000,000원에 낙찰받은 다음 2005. 12. 27.부터 2008. 11. 20.까지의 1차 ~ 4차 공사는 직접 시공하였고, 2008. 12. 31.부터 2012. 1. 18.까지의 5차 ~ 7차 공사는 원고에게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원고가 하도급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위 ‘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부산국토관리청은 공사 진행 도중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5차 공사대금 740,000,000원, 6차 공사대금 1,440,000,000원, 7차 공사대금 1,002,000,000원 합계 3,182,00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상향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부금료율 15%를 공제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5차 공사대금 4,974,672,705원, 6차 공사대금 9,039,313,452원, 7차 공사대금 6,628,338,441원 합계 20,642,324,598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5차 공사대금 4,423,036,342원, 6차 공사대금 7,922,722,543원, 7차 공사대금 5,114,084,382원 합계 17,459,843,267원만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각 공사별 미지급 공사대금(물가상승률 부분, 부가가치세 포함) 5차 공사대금 606,800,000원, 6차 공사대금 1,228,250,000원, 7차 공사대금 915,450,000원 나)항의 7차 공사대금에서 공사잔금, 현장기성공제금을 공제하고 7차 공사에 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미지급금 및 부가가치세만 포함. 합계 2,75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D고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미지급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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