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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5노41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까지 가공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허위 임차인으로 적극 가담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 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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