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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6노8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까지 가공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였는데 범행의 완성에 있어 그 기여도가 결코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 액도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 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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