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원으로 탄핵 반대 모임에서 개설한 카카오스토리 단체방에서 채팅을 하면서 C(여, 66세)과 피해자 D(50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A가 집을 구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돈이 필요하다. 6,5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고, 기존 부채 25,000,000원 상당도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C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3.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제주에서 호텔과 G 매장을 운영하는데, 회사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 어려운 처지다. 회사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제주도에서 호텔이나 매장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도 없고, 기존 부채 25,000,000원 상당도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